주차안내

  • 교직원 및 정기권 등록차량은 1인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주차요금은 납부일부터 1개월(날짜기준) 단위로 적용됩니다.
  • 퇴직. 졸업, 제적, 휴학 등 신분이 변동되면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기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기권 자동 해지가 되오니 재등록 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차량통제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차장내 도난 및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반드시 주차구역선 안에 주차하여 주시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합니다.

주차권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 : 교직원(시간강사, 조교포함), 야간학생, 지체장애학생, 장거리통학생, 만학도, 직장재직학생, 거래업체
  • 구비서류
주차권 발급대상 구비서류 안내표
발급대상 구비서류 공통사항
교·직원
(시간강사, 조교포함)
1. 교직원 : 신분증(인사발령장), 차량등록증 원본
2. 시간강사 : 출강확인서(해당학기), 차량등록증 원본
<공통>
1. 재직 및 재학중인 자
2. 본인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직계 소유의 차량까지만 해당되며 관계가 증명되는 서류제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3. 모든 서류는 원본제시
지체장애학생 1. 차량등록증 원본
2. 장애인수첩 및 카드
3.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년도 납부금영수증
만학도(40세이상) 1. 신분증, 재학증명서, 차량등록증 원본
직장재직학생 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차량등록증 원본
장거리통학생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 광주광역시 제외) 및 거래업체
1. 차량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3.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년도 납부금영수증
* 거래업체 신규발급은 본교 소정양식 1부
1. <공통>포함
2.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지에서 호주, 혹은 세대주와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자

주차요금

주차요금 안내표
구 분 주차요금
정기요금 정기권 등록 차량 월 20,000원
업무차량 및 입주업체 월 30,000원 (본교 소정양식 1부 구비)
지체장애 학생 무료 (자량등록증, 장애자복지카드 구비)
일반요금 일반차량 - 30분(29분 59초)분까지 무료
- 기본요금 30분 : 900원
- 초과10분당 : 300원

정기권 등록 시 유의사항

  • 교직원 및 정기권 등록차량은 1인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정기주차요금은 납부일부터 1개월(날짜기준) 단위로 적용됩니다.
  • 퇴직, 졸업, 제적, 휴학 등 신분이 변동되면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간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정기권이 자동해지되오니 등록시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차량통제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차장 내 도난 및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거래업체는 정기주차요금희망원과 서류를 첨부하신 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장소

  • 조선대학교정문 차량통제실

문의사항

  • 조선간호대학교 총무팀 ☎ 062-231-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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