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인간호인력 양성

학사안내

휴학/복학/자퇴

휴학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휴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
종류 휴학사유 허가시기 제출서류
일반휴학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등록 학생)
    Ex) 개인사정, 어학연수, 취업준비, 경제사정 등
  •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 수업일수 1/4선 이후 휴학의 경우, 등록금 전액 소멸
1. 휴학원
입대휴학
  • 재학중 군입영 명령서에 의해 군입대 하고자 할 때
  • 수시
1. 휴학원
2.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 수시
1. 휴학원
2. 4주 이상 진단서
재휴학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가능 학기범위 내에서
  •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1. 휴학원

복학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복학의 종류 및 허가 시기
종류 복학사유 허가시기 제출서류
일반복학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정해진 등록기간 내 1. 복학원
군제대복학 군제대 정해진 등록기간 내 1. 복학원
2. 전역통지서
귀향복학 군입대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때 귀향 즉시 1. 복학원
2. 귀향증

자퇴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자퇴
종류 허가시기 제출서류
자퇴 수시 1. 자퇴원
2.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학적 정정

학적부의 기재내용은 학생이 졸업후에도 영구히 보존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시 아래 당해절차를 거쳐 정정 요청해야 한다.

방법

062) 231-7011 유선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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