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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제도

교내장학금 : 최우수장학금, 우수장학금, 공로장학금, 청라장학금, 보훈장학금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재학생(신입생 포함)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학금이란 우리 대학교 학생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및 생활비 장학금으로 구성한다.
생활비 장학금이란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어학우수장학금, 정보화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1~4급) 및 마일리지 장학금, 장애학생 특별장학금과 같이 등록금과 무관한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우리 대학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은 특별히 외부장학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하여 선발확정 또는 선발 추천한다.

제4조(장학위원회)본 규정의 정신을 최선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교내장학금

제5조(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 우리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신입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입생 성적최우수장학금: 신입생 입학자 중 성적최우수 학생에게는 납입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 신입생 우수장학금: 신입생 입학자중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성적우수1급: 수업료 2/3 면제(약간명)
    • 성적우수2급: 수업료 1/3 면제(약간명)
    • 성적우수3급: 수업료 1/4 면제(약간명)
  • 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신입생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필한 후 등록금을 환불해 감으로 인하여 장학생이 감소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한 후에 장학생을 재획정하여 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우리 대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G.P.A 3.5이상인 자로서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재학생 교내 성적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학생이 전적 대학의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학생 성적최우수장학금: 재학생중 성적최우수학생에게는 납입금의 전액을 면제한다.
  •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성적우수1급: 수업료 2/3 면제(약간명)
    • 성적우수2급: 수업료 1/3 면제(약간명)
    • 성적우수3급: 수업료 1/4 면제(약간명)

제7조(공로장학금)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공로1급: 학생회장 및 공로자 납입금의 전액면제
  • 공로2급: 부학생회장, 총무부장 납입금의 2/3면제
  • 공로3급: 방송국 실무장 납입금의 50만원 면제
  • 공로4급: 학생회부장(총무부장 제외), 방송국 부장 납입금의 1/8면제
  • 공로5급: 대의원(등록금 감면) 납입금의 60만원 면제

제8조(청라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액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인원 등을 감안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단,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80점(소숫점 이하 절사) 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훈장학금) 보훈대상자 직계자녀(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가능자)로서 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자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각각 1/2 면제한다. 단, 전문대학이상졸업자가 입학을 할 때 입학금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료만 면제한다.

제10조(특별장학금) 총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범위) 지급범위는 납입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가족장학금)

  • 한 가족 2명 이상의 학생이 본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대상가족 학생 수에서 1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장학금 지급은 납입금의 1/3 장학금으로 한다.
  • 대상 재학생 성적은 직전학기 성적이 G.P.A 3.0 이상인자 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은 성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가족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 납입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형제, 자매 전원) 1부.

제14조(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본 대학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는 다음의 각 호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입생: 등록금의 2/3 면제(입학해당 학기에는 성적 제한 없음)
    • 재학생: 석차 순 50/100 이내인 경우 등록금의 2/3 면제하고, 석차 순 70/100 이내인 경우 등록금의 1/3을 면제한다.
  • 조선대학교병원 및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재직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는 다음의 각 호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입생: 등록금의 1/3 면제(입학해당 학기에는 성적 제한 없음)
    • 재학생: 석차 순 50/100 이내인 경우 등록금의 1/3을 면제한다.
  •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대상자는 등록일로부터 1개월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원장학금 신청서 1부.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15조(생활비장학금) 1회성 포상성격의 장학금으로 영어성적(TOEIC,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어학성적) 우수 재학생, 국가공인 컴퓨터 자격증 취득 재학생 및 마일리지 점수 취득 재학생, 우리대학 SNS 홍보대사를 역임중인 재학생, 장애학생에게 다음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어학우수 장학금
    • 어학 성적기준 : TOEIC 600점 이상 또는 이에 동등하게 인정되는 기타 공인어학점수
    • 어학성적 인정기간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한 어학성적
    • 어학우수 장학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정보화 장학금
    • 자격기준 : 국가공인 컴퓨터 자격증 취득한 자 (워드프로세서 1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 컴퓨터 자격증)
    • 자격증 인정기간은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취득한 자격증
    • 정보화 장학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마일리지 장학금
    • 마일리지 기준 :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자기계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마일리지 장학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SNS 홍보대사 장학금
    • 자격기준 : 우리대학 SNS 홍보대사호서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SNS 홍보대사 장학금은 예산 범위 내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 장애학생 특별장학금
    • 자격기준 : 장애학생 특별장학금 신청자 중 증명확인을 받은 자

제16조(기타장학금) 교직원기부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로타랙트 장학금 등 발전기금으로 기탁한 경우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장애학생 특별장학금)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심한 장애인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23.>
  • 제출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장애학생 특별장학금 신청서 1부.
    • 장애등급 관련 증명서 1부.

제18조(다문화가족 특별장학금)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다문화가족 학생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출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다문화가족 특별장학금 신청서 1부.
    • 다문화가족관련 증명서 1부.

제18조의2(재난장학금)

  • 특별재난지역 및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재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외장학금

제19조(교외장학금) 교외 장학재단, 단체, 기업체 등에서 장학생 추천을 의뢰한 경우 성적 및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장의 승인으로 선발한다.

  • 교외장학금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장학금
    • 동창회 장학금
    • 광주은행 장학금
    • 로타렉트 장학금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금
    • 빛고을 장학재단 장학금
    • 사설 및 기타
  • 단, 각 기관, 단체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20조(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 등록 후 학기 중 휴학자의 국가장학금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월할 수 있다.

제4장 장학위원회

제21조(목적) 우리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가정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면학의 기풍을 더욱 앙양시키고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성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적용범위) 우리 대학교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기금은 법령 또는 각종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설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24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 학내의 장학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학년별 수혜 재정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 수혜기간 및 지급 기준액에 대한 사항
  • 학년별 추천 선발된 지급 대상자의 심사와 확정
  • 국가장학금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회의)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참위원은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7조(지급방법) 장학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내의 각종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로 수납 처리된다.
  • 장학금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한학기로 한다.)

제28조(대상자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면학심의 사기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학기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다만 교외 장학금은 그 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중복수혜불가) 교내장학금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장학생으로 중복 선발될 수 없으며 만일 중복된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을 선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할 수 있다.

  • 생활비 장학금은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과 중복이 되더라도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전문대학이상졸업자의 입학장학금은 보훈장학금과 중복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지원에 의한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중복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단, 국고보조금 재정집행원칙에서 중복수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로5급(대의원)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중복되더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실격)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선정된 후에도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휴학 또는 제적되었을 때
  •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지급정지 기간: 징계처분일로부터 다음 학기까지)
  • 자 퇴
  • 기타사유로 본인이 포기한 경우

제31조(장학금 회수)

  • 공로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제21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이전까지의 기간은 장학생으로 인정하되, 사유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기간에 따라 장학금을 회수한다.
  • 장학금 회수기간의 산정은 월 단위로 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상하지 않는다. (회수액 = 장학금지급 총액 ÷ 6월 x 회수할 기간)

제32조(성적산출)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성적산출은 평점평균(G.P.A)과 백분위 평균점수를 병용한다. 단,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33조(지급시안의 심의·승인)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수혜자격과 장학생 명단 및 지급액을 명시한 장학금 지급시안을 작성하여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34조(장학금 중 백원 미만의 처리) 장학금 지급액 중 백원 미만은 절사한다.

부 칙 (시행일) 본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9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2호의 공로장학금 지급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교명변경에 따라 이 규정의 “조선간호대학 및 대학”을 “조선간호대학교 및 대학교”로 일괄 개정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 제15조 장애학생 특별장학금과 제16조 다문화가족 특별장학금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 제13조 제2항의 조선대학교병원 재직 교직원 직계자녀 중 재학생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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