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인간호인력 양성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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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소개
총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조선간호대학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조선간호대학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에 전력하며 세계 간호 산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정회원: 조선간호대학 졸업생
- 준회원: 본교 재학생 전원
- 명예회원:본교 교직원의 또는 본회에 공헌이 큰 사람으로서 본 회가 추대한 사람
임원 및 회의
제5조(임원) 본 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 고 문 1인
- 회 장 1인
- 부회장 2인
- 총 무 1인
- 서 기 1인
- 운영 임원을 둔다.
제6조(고문) 본 회의 고문은 모교의 현직 학장을 추대한다.
제7조(회장)
- 본 회의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제한다.
- 본 회의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 본 회의 운영을 위해 활동 부서에 따라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총회)
- 본 회의 총회는 최고 의결 기관으로써 정회원으로서 구성한다.
- 총회의 의결은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정기총회)
- 본 회는 매년 4월에 정기 총회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재정 보고
- 2.사업 보고
- 3.회장.부회장 선출
- 4.회칙 개정
- 5.기타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
제12조(임시총회)
- 본 회는 임시 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 본 회의 임시 총회는 임원회 또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회장은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를 소집 할 때는 적어도 간협 신보에 1회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보궐선거) 회장 및 부회장이 궐위 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회)
-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주제한다.
-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의 발전을 위해 인정되는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제16조(임원회 소집) 임원회는 회장 및 임원 1/3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사업
제17조(사 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에의 협조
- 2.회원 상호간의 애경사에 협조
- 3.회보 및 회원 명부의 간행
- 4.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사업
회칙개정
제18조(회칙개정) 본 회의 회칙은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개정한다.
회의록
제19조(회의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범에 의해 기록 훗날에 대비한다.
- 회의록은 부회장이 보관하며 회의록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이 책임을 져야한다.
- 회의록은 작성이 끝나면 회장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차기 회의때 반드시 낭독해 회원의 확신을 받도록 한다.
벌칙
제20조(벌칙) 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회는 198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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